반려견을 되찾기 위해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려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최초로 분양 받은 자와 기른 자 중에서 누가 더 우선시 될까요.
1심에서는 기른 정을 고려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최초 분양을 받은 자가 우선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의 아들과 사귀던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 받게 되는데요.
전 여자친구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 가까이 수시로 A씨에게 댕댕이를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며 A씨에게 맡기기까지 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B씨가 남자친구인 A씨의 아들과 결별한 것. 결별 이후 작년 2월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려가자 A씨는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30개월 동안 사육 비용을 A씨가 대부분 부담한 점,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는 A씨의 아들이며 등록 관청도 A씨의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도 고려됐죠.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 여자친구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은 것.
또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쯤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소유자가 B씨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의 아들도 실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간 상황 등에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전 여자친구 B씨가 소유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봤는데요.
한편 이 사건은 A씨가 2심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