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가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견을 죽이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영광군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반려견을 둔기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이 있어 최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만취 상태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2년 전 이웃에 사는 B씨의 가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범행 저지를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목격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성범죄 재판과 관련해서 보복성으로 반려견을 죽인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입장일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