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트럭에 매달린 상태로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다니는 개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측은 지난 6일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개 학대 현장을 공개한 것.
지난 5월 제보를 받았다는 개 학대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에 따르면 트럭은 약 2km 거리를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트럭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개를 끌고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속도 제한 70km 구간 도로에서 목격된 이 트럭은 제보자가 목격한 후 무려 2km 거리를 4분간 이동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클랙슨을 울리며 트럭을 뒤따라갔고 차량을 멈춰 세워 견주에게 "개가 트럭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돌아온 견주의 대답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는 것.
트럭 운전자이자 견주는 "알고 있으니 그냥 지나가라"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 개를 트럭 짐칸에 싣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제보자가 보내온 짧은 영상은 견주의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주는 개가 차량을 따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속도를 내고 있고 개는 이미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듯 미동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지적했죠.
동물자유연대는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가 트럭에 매달려 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니 그냥 지나가라"고 말하는 등 견주의 언행으로 봤을 때 고의로 주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동물자유연대 측은 "수사를 통해 개의 안위가 신속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학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을 끝까지 모니터링하며 추후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개를 아무나 키우게 하지 마세요", "엄벌에 처해야 할 것",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정말", "인간이 미안해" 등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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