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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압력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

BY 하명진 기자
2026년 06월 25일

애니멀플래닛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집단으로 가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피의자가 95세의 초고령이며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입당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로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수본은 교단 내부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가 총무와 지파장, 교회 담임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하달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신도들의 명단이 정치권 관계자에게 유출되었거나, 선거 캠프 측과의 구체적인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천지 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 가입 지시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교단 내에서 불거진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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