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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 나오면 과태료 50만원… 불법 개조 시 징역형 처벌 법안 통과

BY 하명진 기자
2026년 06월 20일

애니멀플래닛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그동안 도심 곳곳에서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마침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를 임의로 떼어낸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 기준을 신설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픽시 자전거의 안전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페달과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고정 기어 형태의 픽시 자전거는 독특한 외관과 묘기 작동을 이유로 젊은 층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멋을 위해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떼어낸 채 일반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돌발 상황 발생 시 멈춰 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의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시속 10㎞에서는 최소 5.5배, 시속 20㎞ 주행 시에는 무려 13.5배까지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서울 관악구의 한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외벽 시설물과 충돌하며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유튜브, '울산MBC뉴스' 캡처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픽시 자전거의 상당수가 앞브레이크만 있거나 아예 양쪽 모두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로 판매 및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가 운행 중 실제로 사고를 당했거나 아찔한 사고 위기를 겪었다고 응답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법률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장착된 이동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어, 역설적이게도 브레이크를 아예 없새버린 픽시 자전거는 법적 자전거 정의에서 제외되어 단속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제동장치가 없는 형태도 자전거의 범주에 명시하여 규제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 요건 적용 대상을 일반 자전거까지 전면 확대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 기준에 미달하도록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불법 자전거를 몰고 자전거도로에 진입해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며, 경찰청과 협조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단, 경륜장처럼 지정된 특수 장소에서의 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억제성 규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벽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떼어내는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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