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를 앞세워서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 경태 아부지와 여자친구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씨와 그의 여자친구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직 택배기사 경태 아부지와 여자친구 A씨는 작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2,808명에게 6억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들 커플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후원금을 모았죠.
하지만 정작 후원금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죠.
한편 경태 아부지라고 불리는 전직 택배기사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일해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