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도중에 배달 기사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시츄를 데려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배달 기사가 저희집 강아지를 데려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글을 작성한 A씨에 따르면 반려견 시츄를 잃어버린 것은 지난 18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반려견 시츄를 데리고 산책을 시킨 것은 A씨가 아니라 A씨의 이모였습니다. A씨의 이모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신 상황이었죠.
이모는 산책을 하던 도중 반려견 신츄가 보이지 않아 놀란 마음에 공원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반려견 시츄도 이모를 뒤따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때마침 이를 지켜보던 배달 기사 B씨가 반려견 시츄를 조심스레 뒤따라가더니 냅다 잡아서 배달통에 집어 넣었다는 것.
배달 기사 B씨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확인한 후 이내 반려견 시츄를 데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실제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져 있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불과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A씨는 배달 기사 B씨의 연락처를 얻어 연락했지만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반려견 시츄를 돌려달라는 A씨의 연락에 배달 기사 B씨는 "배달 다니는 사이에 애가 없어졌다"라며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라고 주장한 것.
A씨는 "저희 강아지는 사고 당한 적이 있어서 뒷다리가 약해 뛸 수가 없습니다"라며 "아저씨한테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 달라 했는데 자꾸 횡설수설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으면 정말 끔찍합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죠.
끝으로 A씨는 "정말 이상합니다. 왜 남의 강아지를 그냥 데려가 버린 걸까요"라며 "배달 기록 보는 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안 알려주고..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될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