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물론 몸에 뜨거운 물을 뿌려서 화상을 입히는 등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작년 11월말까지 1년 동안 반려견 21마리 가운데 18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주거지 앞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스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죽인 뒤 20마리의 반려견을 차례로 분양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방법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등의 고문을 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약을 반려견에게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으로 학대한 것.
이와 같은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를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었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벌여서 반려견 5마리에 대한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A씨는 반려견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학대를 벌인 것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에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에게 학대하는 것으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면밀한 기록 검토와 치밀한 조사를 거쳐 범행의 전말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