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데리고 KTX에 탑승하기 위해 유아 좌석을 구매했다가 벌금 40만원을 냈다는 어느 한 견주의 사연이 소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견주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라며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 좌석을 하나 구매한 후 KTX에 탑승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KTX가 출발하고 얼마 안돼 직원이 왔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옆에 서있길래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어요"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직원은 "알겠다"라고 말한 후 돌아갔는데 열차 출발 1시간 가량이 지난 후 직원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
직원은 "본사와 통화해봤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견주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는 것.
A씨는 "하지만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한숨을 쉬고 도둑 취급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광명역에 내려 다른 직원과 이야기 해봤으나 '지금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왔다"라고 전했죠.
견주 A씨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사항에 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끝으로 견주 A씨는 "이럴 경우 벌금을 모두 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견주 A씨의 사연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견주가 모르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된다는 의견과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한편 코레일 앱 발권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요.
코레일 홈페이지에도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부가운임 징수 대상이라고 언급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