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검진을 받으러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가 돌연 눈을 감게 됐다면 억장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릴까요.
여기 실제로 치아 검진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던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30초도 안돼 병원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TV조선 '뉴스7'에서는 치아 검진을 위해 동물병원을 찾은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마취 직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8일 벌어졌는데요. 포메라니안 강아지는 치아 검진에 나섰다가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죠. 사인은 마취 중 심정지.
견주 A씨는 TV조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들어가자마자 30초도 안돼 강아지가 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 측은 보상을 약속했지만 마취 방식과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에 강아지를 무기재 다리 보냈다는 또다른 견주 B씨는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진단과 비용 때문에 당혹스러웠었다고 TV조선 취재진에게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5일 공포됐습니다.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 보호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명시화된 것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반려견을 치료한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TV조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