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허락없이 강아지 뒷덜미 잡았다가 얼굴 다치자 병원비 270만원 달라는 부부

BY 하명진 기자
2025년 12월 22일

애니멀플래닛(왼) pixabay, (오) 온라인 커뮤니티


반려견과 평화롭게 산책하던 중, 허락 없이 강아지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다 다친 뒤 견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려견 때문에 젊은 부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형견인 말라뮤트를 키우는 견주 A씨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돌발 상황 기록을 위한 '강아지 전용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목에 달고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사건은 공원에서 마주친 젊은 부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강아지의 종과 나이 등을 물으며 관심을 보였고, 아내 C씨는 "더럽다"며 만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A씨는 불쾌감을 느껴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부부는 강아지를 만지는 문제를 두고 자기들끼리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 B씨가 가고 있던 강아지의 뒷덜미를 덥석 낚아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강아지는 앞발을 휘둘렀고, B씨의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에 아내 C씨는 경찰을 부르겠다며 고함을 쳤고, "유산하면 고소하겠다", "개는 안락사시켜라" 등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견주 A씨는 B씨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했던 말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덧붙여졌습니다.


애니멀플래닛온라인 커뮤니티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참다못한 A씨는 "강아지 목에 달린 카메라에 상황과 음성이 모두 녹화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고소하라"며 맞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후 실제로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내 강아지가 상처를 냈다는 사실에 처음엔 겁이 나고 걱정됐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온라인 커뮤니티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70만 원은 너무 의도가 뻔하다", "블랙박스가 신의 한 수였다", "강아지도 생명인데 함부로 만지는 건 폭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아지가 귀엽다는 이유로 주인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큰 공포를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반려견을 대할 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견주와 반려견, 그리고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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