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 내년에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에게 거두는 세금으로 실제 독일의 경우 각 지방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유세에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용역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해 더 이상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형사처벌에 대해 사육금지 처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것.
즉,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추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또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 지난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위원회 운영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인데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원회 구성한 취지를 살려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좋다며 조금 더 논의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