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고견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유기견에 대해서는 안락사 시키는 등 모순된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사고견과 유기견에 대한 모순된 안락사 현실과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케 한 경우에도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격리조치일 뿐 격리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고견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을 담은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사고견에 취해지는 조치도 관할 지자체나 사고견 소유자의 의사 등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인명사고견의 처분에 대한 법적 공백은 2024년 4월 27일 시행될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부 보완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시행까지 2년이나 남은 개정법에 따르면 여전히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개는 맹견 지정 절차가 아니라 기존의 유기견 보호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돼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법 시행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개는 기질평가에 이어 별도 심사를 거쳐 안락사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입양되지 못한 유기견들이 매년 2만마리 이상 안락사되는 모순된 현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또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펫숍에서 상품 고르듯 손쉽게 반려동물을 매매하거나, 즉흥적으로 입양했다가 싫증 나면 유기하는 그릇된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이 시급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