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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살아있는 강아지 땅속 생매장한 범인은 다름아닌 견주…결국 푸들 강아지 포기했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년 04월 25일

애니멀플래닛(왼) 당근마켓, (오) JIBS 제주방송


제주도에서 산 채로 땅에 파묻힌 채 발견된 푸들 강아지 학대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견주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씨 등 2명이 지난 21일 경찰에 자수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수한 용의자 중 한명은 푸들 강아지의 견주였으며 또 다른 사람은 견주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견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몸이 아파 묻어주려고 했다는 식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보다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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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끔찍한 생매장을 당한 푸들 강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현재 견주 A씨는 푸들 강아지에 대해 소유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푸들 강아지는 사람을 경계했었지만 현재는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보호센터 측은 치료 기간을 거친 뒤 푸들 강아지에 대한 입양 여부를 경찰 등과 상의해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제주도는 잇따라 강아지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동물학대 사건 발생할 경우 피해 동물 치료와 보호 등을 위해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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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는 동물보호감시원을 투입해 동물 학대에 따른 처벌 규정 안내와 생명 존중 인식 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상시로 동물 학대 예방 및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한 지도 및 홍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참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지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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