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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 받는다…'최대 3년 징역'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년 04월 25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당장 내년부터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 받게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3년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만약 보호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명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되는데요.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024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도비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이 동물 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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