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목요일인 27일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과거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법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에 근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요.
시행규칙 제6조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이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식용 종식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식용 목적의 개도살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식용 목적의 개도살을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08년 개정된 시행규칙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의 열거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시행으로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으로 진일보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