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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보유·양도세 통합 개편 착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전면 재설계

BY 하명진 기자
2026년 06월 09일

애니멀플래닛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세 원칙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주택 취득부터 보유, 처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세제를 종합적으로 손질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개별 세목을 단편적으로 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체감하는 전체 세 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조세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에 따른 세제 구조 전반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선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단순히 보유만 해도 거주 기간과 합산해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한 기간에 대한 공제 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혜택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한층 뚜렷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역시 개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조정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검토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령을 고쳐 적용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적극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을 끌어올리면 명목상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의 보유세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매입 단계의 취득세 역시 전체적인 세 부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괄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목표로 하는 세 부담 수준과 현실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거시적 골격을 짜는 단계이며, 세부적인 항목들은 향후 관계 부처 간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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