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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한남동 저택 255억에 매각… 양도세 중과 직전 '절세 타이밍' 화제

BY 하명진 기자
2026년 05월 14일

애니멀플래닛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을 처분하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업계와 보도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본인 소유의 한남동 저택을 부영주택에 255억 원을 받고 매각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018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161억 원에 매입했던 자산으로, 약 8년 만에 94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매각 타이밍'입니다. 정 회장이 주택을 넘긴 6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성남시에도 자택을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되었던 정 회장이 만약 규제 시행일인 9일 이후에 매각했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가산세가 붙어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시행 직전 매도에 성공하면서 정 회장은 약 34억 원(지방세 포함) 정도의 양도세만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매각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약 36억 원의 세금을 아끼는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해당 부지를 매입한 부영주택 측은 향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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