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주차를 단속한 경비원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살인 협박을 가한 차주가 등장해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집행을 하는 관리 인력을 상대로 도를 넘은 갑질이 벌어지며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차를 대는 카니발 차주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아파트 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가 경비원으로부터 위반 스티커를 부부착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반성은커녕 다음 날 같은 자리에 또다시 차를 세우고는, 차량 와이퍼에 "스티커를 붙이면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담긴 쪽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고령의 경비원을 생명 위협으로 겁박한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이러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다시 스티커를 부착하며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범죄"라며 "경찰에 신고해 살인예비 및 협박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한 폭언을 넘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