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한 것이 특징인데요.
하반기에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끌어 모으는 것은 개 식용 종식법입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 식용 종식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게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개 식용의 전면적인 종식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 식용 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계획까지 발표되면 관련 업계의 전·폐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3월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 식용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기본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 식용 종식법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육견협회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