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강아지와 고양이 총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형이 낮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입양과 임시보호 명목으로 강아지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데려온 뒤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안힉 위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A씨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돼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잔인한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