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양한 강아지 3마리를 때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지적 장애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서울에 위치한 한 애견숍에서 강아지 3마리를 입양하게 됐다고 합니다.
A씨는 이듬해 1월 그 중 한 마리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집안을 어지럽힌다며 머리와 몸통을 여러차례 때린 것.
뿐만 아니라 집앞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했는데요. 나머지 2마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물건을 던져 맞추거나 때리고 집앞에 둬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적 장애인이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