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고층 건물에서 고양이 2마리가 내던져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김해 현지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김해대신전해드립니다'에는 고양이 2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된 현장 사진이 올라와 충격을 안겼던 바로 그 사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마리를 오피스텔 12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각각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지난 27일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편의점 앞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던 시민 3명은 갑자기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
소리가 난 곳 바닥에는 고양이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누군가 고의로 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양이는 바닥에 떨어진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가 떨어진 곳에서 가까운 곳에 또 다른 고양이가 떨어진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고양이는 누가 패대기친 것처럼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발작을 일으킨 뒤 즉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양이를 던진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