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친 뒤 발로 밟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범 정모(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씨는 4개월 전인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세제를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고양이를 죽이려고 사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 당시 정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며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최후 진술에서 정씨는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합니다"라며 "한 번만 선처해 준다면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사건 학대범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