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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우리집 강아지 반려견 등록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0만원'

BY 장영훈 기자
2023년 08월 07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reddit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이 소식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그렇다면 반려견 의무 등록 대상은 누구일까.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강아지입니다.


만약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반려견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농림축산식품부


다만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혹은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이라며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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