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 일부 항목에만 부가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반려동물이 흔히 겪는 무릎뼈 안쪽 탈구, 외이염 등 100여개 항복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현재 반려동물 병원에서는 진료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치료 목적의 진료도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정부는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 선정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작년 기준으로 600만 가구가 넘는 가운데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평균 병원비가 6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대 다빈도 질병의 경우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와 수의업계, 학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선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중 고시 예정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