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을 촬영한 말이 죽은 것 등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이 죽은 것과 관련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 받은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것.
방송사 KBS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프로듀서 A씨 등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 당시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습니다.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요. 낙마씬 촬영 도중 고꾸라졌던 말은 안타깝게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은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장면 촬영에서 말 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죠.
촬영 이후 일주일 뒤 말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동물학대 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KBS 측은 입장문을 통해 "KBS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작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작년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