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견에 대해 겸찰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일 울산지검은 개물림 사고견에 대해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안락사 여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장과 수의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고 비글구조센터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타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계처분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8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을 몰수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몰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사고견 처분은 검찰이 맡게 됐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몰수품의 경우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몰수품인 사고견의 경우 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지만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으로 작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8살 초등학생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다리 등을 물었습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돼 충격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쫗아냈는데요. 이 사고로 초등학생은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