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를 공격해 목과 팔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한 개가 살처분을 면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지난 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8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을 몰수한다고 명령했는데요.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의 '폐기'가 아닌 '몰수' 명령에 따라서 사고견은 국가로 귀속됐습니다.
사고견에 대한 처분 권한은 검찰의 손으로 다시 넘어간 것. 검찰은 사고견에 대한 압수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
재판부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죠.
이에 따라 사고견은 살처분을 면하게 됐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사고견의 향후 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8살이었던 초등학생 아이가 사고견에게 목과 팔, 다리 등을 물어뜯기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사고견에게 물려 넘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사고견에게 벗어나려고 했으나 사고견은 아이를 물고 놔주지 않은 것.
사고견이 아이를 공격하고 있을 때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달려와서 짐수레로 위협했고 사고견은 그제서야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끔찍한 사고를 당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사고견은 포획됐습니다. 경찰은 견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를 당한 아이의 부모는 "형이 너무 가볍다. 사람을 죽일 뻔한 개는 살처분 명령이 내려질 거라 생각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 밖에서 만난 견주 A씨에 대해 피해 아이 부모는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이 없냐"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으로 사고 발생 직후 10개월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다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위탁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