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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고기 취급해 팔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하도록 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BY 장영훈 기자
2023년 06월 01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HSI


서울에서 개고리를 취급하고 파는 업체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죠.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HSI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HSI


또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등 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까지는 1년 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김지향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한다"라고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이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됩니다. 또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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