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도중 배설물을 아무데나 버리고 방치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작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작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15조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반려견 견주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것.
참고로 동물등록제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등의 방식이 있는데 고양이 경우 법적 등록대상동물이 아니어서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 목줄 착용과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맹견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장치에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목줄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경우는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대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6곳에 올해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2개가 추가됐씁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펫티켓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