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60대 고물상 주인에게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 등 32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동물번식업자 32명은 나이가 들어서 번식 능력이 떨어진 개와 고양이 등 동물들을 처리해달라며 마리당 1만원씩 주고 60대 고물상 주인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도권 일대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정보를 서로 공유하던 도중에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
A씨에게 연락하면 1톤 냉동탑차에 실려 양평 자택으로 옮겨졌는데 밀폐공간인 탑차에 실린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도착하기 전 질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동물번식업자 가운데 7명은 무허가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밖에도 1명은 수의사 면허 없이 성대 제거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역에 있는 800여 명과 동물번식업자 번호를 일일이 조사해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동물번식업자들은 동물을 넘긴 것은 맞지만 A씨가 죽일 줄은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60대 고물상 주인 A씨는 개와 고양이 1200여 마리를 숨지게 한 뒤 경기도 양평군 시골 자택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A씨는 지난 11일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동물번식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