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도중 갑자기 목줄 풀린 개가 뛰어들어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제동을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개는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와 견주는 차량 수리비를 놓고 분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2일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향해 갑자기 개가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줄 풀린 개가 도로로 튀어나왔고 운전자 A씨는 놀라서 급브레이크(제동장치)를 밟았지만 안타깝게도 개는 죽고 말았죠.
사고와 관련해서 운전자 A씨 측의 보험사에서는 A씨가 무과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도 아끼는 개가 죽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냥 자차보험으로 처리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동의했죠.
하지만 보험사는 수리비 견적 82만원 중 보험으로 처리되는 62만원 외 나머지 20만원은 A씨가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2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 이와 관련해 A씨는 견주에게 20만원의 자부담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견주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비를 요청하냐"라며 "소송으로 해결하자"라고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운전자 A씨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차량 잘못 없다"라며 "강아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가해자인(견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다만 자부담금 20만원은 운전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라며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이라고 전했죠.
이어 "소송으로 스트레스받는 것이 20만원보다 클 수 있으니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라고 조언했죠.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길 바로 옆에 개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 잘 묶어두셔야 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가 목줄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떤 사고라도 견주 책임", "나도 강아지 키우지만 목줄 풀렸따면 진짜 이해 못할 행동", "아이고 댕댕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