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목소리로 '개 식용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14일 개와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태영호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전했죠.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앞선 지난 13일 '개 식용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개 불법 사육과 도축, 식용을 금지하겠다는 것.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의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 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되었던 (개 식용)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개 식용 방지법에 대해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개 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