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서 주인이 있는 진돗개에게 던져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작년 4월 21일 오후 10시 13분쯤 강원 화천군에서 술을 먹고 이웃 B씨를 찾아가 바닥에 있던 돌을 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이웃 B씨가 기르고 있는 진돗개를 향해 돌을 던지며 학대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웃 B씨의 진돗개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돗개에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당시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에는 A씨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진돗개를 향해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