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등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18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전직 공기업 직원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분양해 주었던 사람들이 판결 선고된 이후에도 더욱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과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죠.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그중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총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는 동물학대 범행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