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기업 직원이 입양한 푸들 강아지 17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소장에 적힌 범행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직 공기업 직원인 그는 왜 푸들 강아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지난 2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푸들 17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공기업 직원의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작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기업 직원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강아지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고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자신이 입양한 강아지들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등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공기업 직원 A씨의 공소장에는 A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라고 적혀 있었고 푸들 강아지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적혀 있었죠.
푸들 강아지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황당 그 자체였는데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는 것.
즉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검찰은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문제는 공소장에 확인된 푸들 강아지 17마리 이외 더 입양한 푸들 10여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