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살아있는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도로 위를 주행하는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강아지에 오토바이에 매단 채로 약 1km를 달린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견주가 내놓은 해명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2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군산의 한 시골길에서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묶은 뒤 시속 20km로 약 1km를 달렸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매달려 있던 강아지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쓸려 발톱은 모두 빠지는 것은 물론 다리와 배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도로와 오토바이에 핏자국이 선명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운전자 A씨는 강아지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것일까. 전주 M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이사하려고 했지"라고 말했는데요.
A씨는 "저기서 얼마 안 멀어요"라며 "거기서 이사하면서 여기에 (개를) 다 갖다 놔야지"라고 전했는데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도로 위를 달린 강아지는 배와 다리에 화상일 입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익산의 한 보호소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A씨가 무혐의로 풀려날 경우 강아지는 다시 A씨에게 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