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물들을 해쳤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때려서 결국 숨지게 만든 혐의로 동물카페 사장이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다른 동물들을 해쳤다며 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동물카페 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는데요.
동물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작년 1월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17차례나 때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발생 당시 매장에 죽어있는 다른 강아지와 너구리과 동물 킨카주를 발견하고 이 강아지가 벌인 짓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아지의 사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A씨와 종업원의 SNS 대화 내용과 CCTV 영상으로 봤을 때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새로 신설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동물학대 전담수사팀의 첫 구속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서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동물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이 매장에서 강아지에게 망치를 무참히 휘두르는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방송된 'TV 동물농장'에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 받은 학대 의혹 관련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이후 지난 12일에는 그 이후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야생카페 사장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카페에 대한 추가 제보도 잇따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카페를 차리고 동물전시 영업을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동물학대 사범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