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자신의 배달통에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배달기사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배달기사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공원 근처에서 보호자가 반려견을 놓쳐 헤매고 있는 사이 자신의 배달통에 반려견을 집어넣고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산책 당시 앞서 걷고 있던 반려견이 보이지 않자 당황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데 그 사이 배달기사 A씨는 반려견을 배달통에 넣고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모든 과정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소문 끝에 보호자는 배달기사 A씨의 연락처를 구해 반려견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배달기사 A씨는 "배달통을 열어보니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답했죠.
강아지를 왜 데려갔냐는 질문에는 "보호하면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배달 지역을 알려주면 직접 찾겠다고 했으나 배달기사 A씨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배달기사 A씨는 "강아지가 배달통에서 뛰어내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배달기사 A씨에게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형법상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보호자는 전단지 배포 등의 노력과 주변의 제보 덕분에 반려견을 잃어버린지 26일만에 찾을 수 있었고 실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