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의 4.5명은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 41.3%는 반려동물 사체를 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에 달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이 줄을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또한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체는 또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