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의 경우 주요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고 중대 진료는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하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인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어떤 항목들일까.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입니다.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도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앞서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합니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료 이후 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 시행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동물 병원별 방문, 전화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진료 비용 권고 양식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