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한 식당 옆 골목길에서 20대 남성이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내리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창원지법은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것이 당시 구속영장 기각 이유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창원 고양이 두부 사건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끌고가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창원 고양이 두부 사건은 지난 1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키우고 있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면서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고 식당 골목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양이를 몇 달 전부터 돌보던 식당 주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었죠.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1심 판결 후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합니다"라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