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그대로 내다버리고 홀로 타지역으로 이사 간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세 들어 살던 원룸에 고양이 수십 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한 원룸에 자신이 키우던 샴고양이 22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택 내부와 인근 길거리에서 샴고양이 22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 원룸 주인은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 내부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고양이를 발견한 것.
집안에 방치된 고양이 14마리 이외 주택 인근에서도 8마리가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요.
구조된 고양이 가운데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 등 질병으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현재 생존한 고양이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이후 경찰은 9월 말 울산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고양이들을 모두 챙기기 어려워 두고 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