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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생후 6개월' 강아지 잔혹하게 도살해 죽인 다음 아파트 복도에 내다버린 10대 청소년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년 11월 01일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세상에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어디 또 있을까. 생후 6개월된 강아지를 잔혹하게 도살해 죽인 뒤 아파트 복도에 내다버린 10대 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누군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방치해놨다"라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한 곳은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현장에는 아파트 계단과 복도 바닥 위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핏자국은 강아지를 학대하고 끌고 간 흔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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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A군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일까.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것은 확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사체를 수습한 뒤 동물병원으로 옮겼는데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귀 안쪽에 피가 나있었고, 머리뼈는 복합 골절된 상태였다는 것. 이후 활동가들은 강아지에게 산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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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측은 "채 1살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작은 강아지를 어떤 이유로 그토록 잔인하게 죽였어야만 했는지 사인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학대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며 :소중한 서명으로 자신의 개를 죽음으로 내몬 학대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측은 학대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 바로가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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