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길가에서 발로 찬 것도 모자라서 바닥에 내동댕이 친 60대 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1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견주 A씨는 지난 3월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뒤 목줄을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각 장애를 앓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담당 공무원이 피해 강아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해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학대했습니다"라며 "학대 횟수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