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 등 흉기로 잔인하게 학대하고 또 유기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학대 혐의는 징역 6월, 유기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화봉사와 24시간 폭력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죠.
고양이는 다리 근육과 신경이 크게 손상돼 결국 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왼쪽 눈도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고양이 학대 의혹은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 30대 한 남성이 커터칼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글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켰었습니다.
글쓴이가 남성 A씨에게 고양이 안부를 물어봤고 그때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글쓴이는 CCTV 수색을 했고 계속 추궁하자 남성 A씨는 "갖다 버렸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양이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까지 받았다"라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적정한 시기는 놓쳤으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