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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물실험 의혹 '개 복제 전문가' 이병천 수의대 교수 3년 만에 파면 의결한 서울대학교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년 09월 20일

애니멀플래닛KBS 뉴스


연구비 유용과 불법 동물실험을 실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달 초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이병천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 간 사용한 연구비 160억여 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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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험용 개를 사면서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병천 교수의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중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2020년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병천 교수와 관련해서는 이 기간을 훌쩍 넘겨 2년 9개월 만인 이달 초 징계를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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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교수는 이와 별개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하는 것은 물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입니다.


또한 이병천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아들에게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인 이병천 교수는국내 동물 복제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히는 개 복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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