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강아지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SNS를 통해 강아지 복순이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읍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강아지 복순이는 주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것으로 유명한 강아지였습니다.
주인을 살린 복순이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일화가 됐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강아지 복순이는 인근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죠.
무엇보다도 발견될 당시 흉기에 의하 코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학대 당한 흔적이 역력한 것.
이와 관련해 경찰은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화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견주를 고발한 것일까.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복순이)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복순이를 식용목적의 보신탕집에 넘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순이 견주로부터 복순이를 인계 받아 식용판매의 목적으로 복순이를 도축 후 해체한 보신탕집 업주를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밝혔죠.
여기서 공굼한 점 하나. 강아지 복순이가 당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신탕집에 넘겼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그렇다고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동물병원을 나온 뒤 거의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점을 들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죠.
즉 다시 정리하자면 학대를 받은 강아지 복순이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후 복순이는 동물병원이 아닌 보신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것.
강아지 복순이의 행적을 추적해 견주가 병원에 데려갔었지만 병원비에 발걸음을 돌린 사실까지도 확인한 것입니다.
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으로 넘겨긴 강아지 복순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와 화장하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준 복순이를 최소한의 응급처치도 없이 치료를 포기하고 보신탕 업주에게 연락해 복순이를 도축한 행위는 결코 용서 받지 못할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