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지원금 제도 등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는 작년 기준으로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돼 보호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중 45.2%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주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는 유기동물들이 많은 상황이 씁쓸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입양 절차, 신청 방법, 관련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지원 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치료비, 미용비 등으로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인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많은 유기·유실 동물이 새 주인을 찾고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정착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